사업목적사업목적 내역을 확인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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