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가로 막는 태양광 보급 사업
지난 2008년 무더운 7월 어느 날, 횡성에서 20kw/h 발전소를 건설할 때 우리는 오전 12시에 작업을 멈추고 태양이 주춤하는 오후 4시에 작업을 재개해 불을 밝히고 오밤중까지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낮시간이 너무 더웠기 때문이다.
야간작업을 하는 와중에 실수로 전지판 하나가 파손됐다. 중국 (주)선택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난감했다. 파손된 제품 한두개를 공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차이나 마이너스’는 아직도 공고한데 우리는 중국산 태양전지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한화가 세계 최대의 전지셀회사인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였고 명실공히 생산량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 중 전지판이 파손돼도 이제는 그런가보다 한다. 격세지감이다.
<2012년 태양광 현황>
이렇게 성장한 국내 태양광시장에 장애물이 등장했다. 어쩌면 이미 짜내어야 했던 고름과도 같다.
그것은 정부 주도의 보조금정책이다.
불모지였던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세금을 투여한 초기의 보조금정책은 이제 거꾸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최대 전자기업인 (주)선택이 도산했다. 이유는 태양전지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400~450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설치가 되는데도 에너지관리공단은 17년 기준으로 3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 설비가격을 8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소비자가 450만원을 부담한다면 정부에서 350만원을 지원해서 합계 800만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의미이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미 시장에서 400~450만원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데 궂이 800만원대로 설치비용을 책정하고 거기에 3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식이므로 이건 의미가 없다.)
보조금이 있든 없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 400만원대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설치비용을 800만원선으로 책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까? 그 보조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튼 저렇튼간에 소비자는 4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예산(보조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400만원 선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면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면 본인은 약 100~150만원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의문점을 갖게 된다.
정부보조금을 받든 안받든 본인은 무조건 400만원 선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설치를 미루거나 설치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주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매년 주택용 태양광(3kw) 1기당 설치가격을 조사하여 그해 예산에 반영한다.
보조금은 전국 약 197개 태양광 업체 중 약 7개 업체만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든 안받든 400만원 선에서 설치가 가능하니 과연 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의아할 뿐이다.
거기에다 보조금이란 것은 설치 지원금 명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 할 몫으로 여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웬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태양광 업체를 믿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한다.
현재 태양광 현장에서 가격은 폭락하였고, 설치에 필요한 노하우 등 기본 역량은 쌓을 만큼 쌓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면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안양시 등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는 보조금을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책정하여 지원하였다. 여주시, 양평군의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여 하반기에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남시, 광주시의 경우는 누구든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는 모두 지원을 해주었으므로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다.
차제에 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한다면 방법을 바꾸어 지원하면 좋을 듯 하다.
예를 들어 어느 가구든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1.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 경우. 2.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설치를 진행한 경우, 3. 전기안전공사의 정식 검수를 마친 경우 등 제한 요건을 두고 해당 소비자에게는 누구든 일률적인 금액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 정부가 역내에 태양광 설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방정부 보조금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지방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일테면 에너지공단을 통하여 태양광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비자에 한하여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관리할 기술 및 인력, 역량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선지원 정책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이해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최종 전기안전공사의 검수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제품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역 한전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인정해야 한전으로부터 상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 즉, 전기안전공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당장 사용이 가능한 완전체가 되므로 정부(에너지공단)든 지자체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얼마 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3020’을 천명했다.
무려 원전 35기에 맞먹는 목표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거대한 목표가 이제 자생산업으로써 충분하게 역량을 갖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희망이 생겨날 것이다. 기후변화와 기존 먹거리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정신과 맞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보조금제도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제도는 이제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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