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대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시행

털보가라사되 2010. 2.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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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2-10 15:21:49
대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시행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시 보조금 지원
 

대구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0일부터 대기질 개선에 효율을 얻기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69억5천만원을 투자해 올해내에 1,700여대의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개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되고 차량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장치제작사에 선착순으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205만원부터 563만원까지 배기량에 따른 부착가능 장치별로 차등 지원되며,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70만원, 1톤 소형화물은 381만원, 2.5톤 중형화물은 390만원을 엔진개조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11만원에서 39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된다.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사항으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시에는 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매연여과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가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조기폐차대상 차량의 승인신청은 이달 10일에서 3월 31일까지이며, 승인 후 폐차한 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차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00여대의 영업용 자동차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했으며, 2014년까지 대구지역 경유자동차의 5%인 1만5,000대에 저공해화 사업이 시행되도록 꾸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 환경정책과 전화803-4209로 문의하면 된다.

  2010-02-10 15:21:49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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