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에 간단히 요약하여 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1)전방의 차량과 추돌이 예상될때 미리 경보음을 울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방추돌 방지, 2)차선을 이탈하여 운행시 차선을 넘어서면 경보음을 울려 차선 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선이탈 방지, 3)앞차가 출발하였음에도 내차가 멈춰서 있는 경우, 출발을 알려주는 앞차줄발 안내, 4)운행하는 차량 전방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전방 사람 인지 기능 등을 발휘하는 장치입니다. 의무화라는 의미는 미장착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미장착 운행시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