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사업 기본 업무 절차

털보가라사되 2019. 4. 2. 17:13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발전사업 허가.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의 방향, 일조량, 일사량, 삼상선로 여부, 한전선로,, 기타 등등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면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 군,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 용량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 심의기간(약 2개월) 이내에 허가가 결정되면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이후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3,000KW 미만 : 해당 지자체,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엔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쉽게 발급됩니다. 만약 토지, 건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약 12일~60일 소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전 필수사항을 전부 확인하였다면 개발행위허가 준비를 해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장 많은 이슈가 발생하는 시점이기에 잘 살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거나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 면적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5.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6.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태양광 발전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설치 장소가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까다로워진 개발행위 발전 조건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도 받게 됩니다.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을 우려와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로 각 지목에 따라 허가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업을 계획한다면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개발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금

1. 산지전용 허가 :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부담금은 없음.

2. 농지전용 허가 :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전용 부담금은 몇가지 면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태양광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비용 : (전용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X 0.3) X 전용면적

단, 개별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한 금액이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 개발행위 신청 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

3. 공사에 대한 도면이나 관련 도서

4. 건축물 대장

5.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공사계획 및 인가, 신고

태양광 발전 허가증이 발급되면 공사계획 신고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사진행 절차, 전기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구조물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발전사업 행정절차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사계획 신고는 신고 후 1주일 정도면 공사계획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그 후에 태양광 설치공사가 진행됩니다.

10MW 미만 : 해당 지자체, 10M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사용전 점검

발전설비 설치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정상 가동 가능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사용전 점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실시합니다.

모듈, 인버터, 접지 확인, SPD 설치 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등 확인작업과 인버터 운전 등을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후 사용전 점검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시, 군,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 검사와 사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SMP 계약)

한전 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수급계약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 시공 일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사전 구상계획을 합니다 신청 용량이 무제한 접속용량 대상이라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1개월 후 재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RPS대상 설비 확인

설비확인은 사용전 점검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서(공급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매년 4월, 10월 정규입찰에 참여하여 12년 장기계약을 하거나 매주 열리는 전력거래소 통합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발전사업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개인이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이구요. 전문 업체에 위탁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사업프로세스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