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게차 안전감지기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지게차 관련)

by 털보가라사되 2020. 5. 5.


지게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신설


관련법

기존

변경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1.31.>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1.31., 2019.12.26.>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시행일 : 2021.01.16.〕제179조



(참조)지게차 방호장치 관련



1. 전조등 및 후미등 : 야간 작업시 지게차의 전,후방의 조명 확보를 위해

2.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 후진시 근로자 충돌 방지(2021.1.16 시행)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1.31., 2019.12.26.>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시행일 : 2021.01.16.〕제179조


3. 헤드가드(Head guard) : 운전자 위쪽으로 적재물이 낙하에 의해 운전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중 이상일 것.


4. 백레스트(Backrest) : 적재물을 옮기기 위해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때 적재물이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좌석 안전띠 착용 : 지게차가 넘어질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이탈되는 재해 예방을 위해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