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필수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web출고 2022.08.15 15:51:10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최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공·사립 일반직 운전자 2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학버스 요건 및 동승보호자의 필요성 등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과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사고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새롭게 포함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교육시설은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 26일 이후부터 모든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철문 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필히 지켜 달라"며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점검·개선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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