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제도 마련
- 등록일 2012-07-09 제공 공석호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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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석호 의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제도 마련 설치비 50% 지원...서울시내 택시 7만2천대 우선 혜택 |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1)의원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교통안전법의 장착의무(제55조)와 재정지원(제9조)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시 서울시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의 50%(국비, 시비 각 25%)를 지원한다. 우선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72,280대(법인택시 22,831대, 개인택시 49,449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로 금년 46억, 내년 62억 등 2013년 말까지 108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석호 의원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과속 · 급제동 등 위험 행동을 한 구간과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운행정보 시스템이다.”며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