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털보가라사되 2016. 12. 8. 13:24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대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희는 태양광 업체이므로 태양광에 대해서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주택이 되는데 그걸 바로 그린홈이라고 말합니다.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그린홈 개념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 주택, 10가구 이상의 동일 최소행정구역 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인데, 자세히 보면,,,

◆ 그린홈 : 단독주택 - 기존의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고,

                  공동주택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그린빌리지 : 마을단위로 신청시는,,,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10가구 이상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 상호 의결부터 하고, 태양광업체와 협의하여 마을단위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를 평가 및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10가구 이상 신청시는 신청자 본인이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린홈 프로젝트 지원 대상>


ⓛ 개별단위 지원 

■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 마을단위 지원

■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의 경우 [사업소개]-[사업지원대상]의 2.마을단위지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후 선정된 마을은 아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진행절차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이며, 약 23 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남향으로 설치할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 주택용은 전기요금이 누진제 적용되므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금액

구분

목적

최대 범위

구분

2014년도 보조금 지원 금액(단위,천원)

단가

최대 금액

태양광

전기사용 절감

3kw 이하

고정식

940kw

2,820


보조금 지원 단가는 해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을 제외한 고객 자부담은 참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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