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태양광 대여사업

털보가라사되 2017. 1. 5. 15:03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중에 대여사업이란게 있습니다.
대여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각종 TV,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파리 협약"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언급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전 몇 기를 더 건설해야 할 정도로 전기부족 국가인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긴 장애가 많기에 대체에너지 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등이 주목받게 됩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가 전기요금 절감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설치하려면 상당액의 목돈이 들어가야 하므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태양광 대여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그린홈100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서울시 등 지자체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의 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분야입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자 본인의 비용으로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고,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되며, 주택 소유자는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해 준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용만 하면 되며, 이때 절감된 전기요금의 일부로 일정 기간동안 대여료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대여사업자는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력을 발전회사(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주택소유자가 지급하는 대여료 수입으로 태양광 설치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의 태양광 설치 주택의 경우 약 50~60% 정도는 이렇게 대여사업 제도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는 요즘 보편화된 정수기 임대업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직전 1년간 월평균 450KWH 이하의 전기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가

월 60,500원대여료를 7년간 납부(일시납의 경우 450만원)한 후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는데, 2017년의 경우엔 정부 지원금액이 전년보다 높아질 예정이어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여료 수준도 낮아질 예정이고, 직전 1년간 450KW의 제한 항목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확정 발표된 게 없지만 늦어도 2월 말, 3월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지금 미리 신청하셔도 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 발표가 되면,

바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목돈이 부담스러운 고객이라면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