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로 전환시 지원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 예정.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이므로 LPG 차량으로의 전환사업을 통해 취약계츧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환경영향) 경유차에서는 실 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 차의 93배 더 배출됨.
※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0.006)
- (건강영향)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 가량 더 노출됨.
□ 사업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용도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차동차
- (지원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 (지원물량) 2009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
-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DPF 부착 지원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참고 1 |
|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에 따른 전환 대상 |
□ 2018.1.1일 기준
등록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차령 | 13년 이상 | 12년 | 11년 | 10년 | 9년 | 8년 | 7년 이하 |
*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 연도의 말일로 계산(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2항)
참고 2 |
| 경유차, LPG차 배출가스 비교 |
□ 미세먼지의 2차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많이 배출
(단위 : g/km)
배출가스 | 경유차 | LPG차 | |
입자상물질(PM)1) | 실내시험 | 0.0021 | 0.0020 |
실외도로시험 | - | - | |
질소산화물2) | 실내시험 | 0.036 | 0.005 |
실외도로시험 | 0.560 | 0.006 |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09년, 차종별 3대 평균)
2) 국립환경과학원 조사('15~'16년, 휘발유차 9종, 경유차 20종, LPG차 4종 평균)
참고 3 |
|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으로 대상 선정 사유 |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된 노후된 경유차량을 친환경적인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이 없는 경우,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연비 등 경제적 선택에 의해 폐차 후 경유 신차나 경유 중고차를 구입할 가능성 높음('14년 97%가 경유차량 해당)
□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은 차령이 9년 이상 되는 차량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기에 부적절하여 2019.1.1.부터는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이므로 2018년 LPG차 전환 대상으로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2009년 이전 등록차량이면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LPG 신차 구입 지원
○ 폐차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사용이 중단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LPG 신차로 전환 유도
*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중 조기폐차 지원 희망자는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지원(조기폐차 지원 희망자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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