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개요

털보가라사되 2017. 6. 19. 11:5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로 전환시 지원사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 예정.


□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이므로 LPG 차량으로의 전환사업을 통해 취약계츧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환경영향) 경유차에서는 실 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 차의 93배 더 배출됨.

※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0.006)
- (건강영향)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 가량 더 노출됨.

□ 사업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용도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9인승 이상의 차동차

- (지원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중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 (지원물량) 2009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지원

- (지원금액)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정액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DPF 부착 지원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참고 1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에 따른 전환 대상

2018.1.1일 기준

등록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차령

13년 이상

12

11

10

9

8

7년 이하

*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 연도의 말일로 계산(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2)

 

 

 

참고 2

 

경유차, LPG차 배출가스 비교

 

미세먼지의 2차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LPG(0.006g/km) 대비 93많이 배출

 

(단위 : g/km)

배출가스

경유차

LPG

입자상물질(PM)1)

실내시험

0.0021

0.0020

실외도로시험

-

-

질소산화물2)

실내시험

0.036

0.005

실외도로시험

0.560

0.006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09, 차종별 3대 평균)

2) 국립환경과학원 조사('15~'16, 휘발유차 9, 경유차 20, LPG4종 평균)

 

 

 

 

 

 

 

참고 3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으로 대상 선정 사유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된 노후된 경유차량을 친환경적인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차량폐차하고 LPG 신차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이 없는 경우,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연비 등 경제적 선택에 의해 폐차 후 경유 신차나 경유 중고차를 구입할 가능성 높음('1497%가 경유차량 해당)

 

2009년 이전 등록 차량차령이 9년 이상 되는 차량으로 관계법령*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기에 부적절하여 2019.1.1.부터는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이므로 2018LPG차 전환 대상으로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2009년 이전 등록차량이면서 노후된 차량부터 우선 LPG 신차 구입 지원

 

폐차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사용이 중단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LPG 신차로 전환 유도

 

*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중 조기폐차 지원 희망자는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지원(조기폐차 지원 희망자는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