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저감장치

201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내용들,,,

털보가라사되 2012. 1. 31. 12:59

 

 

2012년 교통 법규 및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과속 기준

과속 처럽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km/h 초과시 벌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km/h 초과시 벌칙금 12만원벌점 60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이는 1회 위반 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9년마다)이 모두 10으로 통일된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먼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시네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승, 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기차 세제 지원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구입 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든다.

 

♣  연비 규제 강화

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 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인 연비 측정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 l당 16km 이상 1등급, 13.8km이상을 2등급, 11.6km 이상을 3등급, 9.4km 이상을 4등급, 9.3km 이하를 5등급으로 분류한다. 신규 시험적용 시행 시기는 신차일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의 양산 차량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미끄럼 방지제동 장치(ABS)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보조장치(BAS)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 국제 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그 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 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해서 장비 설치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등은 6만원, 승용차 등은 5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