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서울 강남구, 공사현장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털보가라사되 2017. 12. 29. 14:39

기사입력 2017. 12. 12  10:09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사장에서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올해 7월부터 관내 발주하는 공사에 저공해 조치를 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쓰도록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10㎛ 이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한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ㆍ펌프 등으로 서울에만 3만6200여대가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공사장 34곳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곳은 매연 저감조치를 하도록 관리 중이다. 

구는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등 방식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구는 앞서 작년 세곡동 레미콘 공장 콘크리트 믹서 트럭 83대와 구 경유 차량 39대에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한 바 있다. 올해는 구 청소차량 등 경유차량 2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달 계획이다. 

양미영 구 환경과장은 “관내 공사장에도 저공해 조치가 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