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으로 확대

털보가라사되 2018. 2. 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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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2차발생 비중↑… 노휴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당시 국외 기여율이 최고 57%에 달했지만, 이후 국내에서 2차생성된 미세먼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인천 및 경기도 17개시로 확대

6일 환경부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한다. 

경기도 내 대상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다.

대상 지역 내에서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행 제한을 받는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단속카메라 확충 사업에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이 증액된 15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13만 8천대를 저공해화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대상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당장 조기폐차하기 어려울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엔진으로 개조한다면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도 관련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해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 가운데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 180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운행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등 검사기준도 신설·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매연 기준을 현행보다 약 2배 가량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는 부하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도입하고,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만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하던 것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50cc~260cc)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시 국내 미세먼지 2차발생 활발해

정부가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비록 중국 등 국외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지만, 국내에서 2차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내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처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5~1월 18일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 발표했다.

과학원이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측정소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외 기여도는 지난달 15일 57%를 기록한 뒤 16일 45%, 17~18일 38%로 점차 낮아졌다.

또 대기질 모델링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에서도 관측자료 분석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외 기여도는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 등 외부 발생 미세먼지의 비중을 뜻한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지난달 15일 오후 국외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16일~18일에는 대기가 정체되고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국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로 '미세먼지 2차생성'이 활발해졌고, 18일 오후부터 불었던 북서풍으로 해소될 때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2차생성'이란 미세먼지가 공장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된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의 황산화물(SOx)와 질소산화물(NOx) 등이 물리·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황산염(SO42-), 질산염(NO3-))로 전환되는 경우를 뜻한다. 

즉 지난달 15일 첫 날 국외 미세먼지가 집중 유입된 이후, 국내에서 배출(자동차, 발전소 등)된 질소산화물이 대기정체로 지면 부근에 축적되면서 미세먼지인 질산염이 2차생성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과학원은 ① 15일 저녁부터 18일 오전까지 자동차 등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② 대기정체 상태에서 수도권 미세먼지와 질산염의 시간별 변화 추세가 일치하고 ③ 질산염의 증가율이 황산염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외 기여율이 점차 낮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