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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이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현재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인정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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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지원조건 |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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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지원금액 : 사업장당 2,000만원 까지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2,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지원비율 : 공단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공사금액3억원 미만(65%), 3~20억원 미만(60%), 20~50억원 미만 50% 지원 ※시스템비계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 고위험업종 : 펄프제조업,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합금철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철강압연업
일반적으로 클린사업장 사업주가 50%, 정부지원금 50%로 지원이 됩니다. 단, 제조업, 서비스업 등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중 70%를 지원해 줍니다. 클린사업장 사업주는 30%만 부담하면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해, 위험시설을 충분히 개선시킬수 있게 됩니다.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품목
아래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특히나 고위험 개선으로 인정되어 70%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 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2.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3. 건설기계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4. 소형 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경광등, 영상장치 등)
5. 천장크레인(3톤미만, 무인식)안전장치 (경광등,영상장치 등)
6. 추락사고 사망 예방 에어매트
7.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져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8. 밀페공간 작업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장치)
9.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10.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 시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1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및 제 93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14. 기타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 (프레스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 원격제어기, 로울러기 역회전장치, 주조조형기, 다이캐스팅기 원료송급제품 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 사출기 금형교환장치 등)
지원 절차
우선 상담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보조금 지원 결정이 나면 시설개선을 하고, 완료보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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