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 교통안전법 제 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 및 제80조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함루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20. 06. 0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7. 10. 24., 2020. 6. 9.>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 6. 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신규 출시 차량은 출고시에 이미 기 장착된 상태로 출고 진행.
기존의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교통안전법 제 55조, 교통안전법 부칙 제2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제품 모델을 살펴보면 크게 수동형, 통신형, 모바일앱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마당. DTG 제품 현황.
https://etas.kotsa.or.kr/etas/frtf0800/goList.do
○ 수동형 : 제품 내 별도 설치된 메모리칩(USB, SD카드)을 다운받아 e-TAS 프로그램으로 운행기록 교통안전공단으로 송출.(별도의 USB 또는 SD카드를 삽인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전문가 아니면 상당한 곤란을 느끼며, 다운로드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송출시에서 상당한 시간과 곤란을 자주 겪게 됨)
○ 통신형 : KT, SK텔레콤, LG 등의 통신사를 이용하여 매월 월정액 통신료를 지불하고 운행기록 자료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동 송출.(매월 월정액의 통신료를 납부하면 자료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동 송출되지만, 3년마다 재약정을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통신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됨. 약정 해지시 단말기 회수해 감.)
○ 모바일앱형 : 제품 설치 후 핸드폰에 해당 제품 앱을 깔면 자동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료 송출.(최초 핸드폰에 앱을 깔면 끝)
현재 시중의 운행기록장치의 제품 가격은 약 20~25만원 수준이며,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지자체 정액 기준으로 대당 최대 20만원 )
단,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최대한 빨리 제품을 선정, 작업 완료한 이후 지자체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함.
차주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제품의 설치비용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는 수동형 또는 모바일앱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운행 도중 자료 전송 문제로 계속 신경써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모바일앱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후 보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가.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 사용)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다. 학원 등 대표자 통장사본
라.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중 1)
마. 장착 증빙사진
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 소유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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