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5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다.
국토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돼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위는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토록 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바꾸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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