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경북, 농어민 태양광발전 시설비 지원

털보가라사되 2017. 1. 31. 11:45




올해 65억(지난해 35억)으로 대폭 늘어


경북도가 농어민에게 태양광발전 시설비를 융자지원한다.

이에 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농외소득 사업을 지원하는 '2017년도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을 사전홍보 중이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창출 에너지신산업이다.



도는 지난해 농어민 20명과 농어민 단체(조합) 1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자금 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농어민 30명과 농어민 단체 2개소 정도를 선정, 65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3월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설치장소가 있어야 하고, 각종 여건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세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득해야만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시설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이런 조치를 미리 해두면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다.
 
손원도 청정에너지산업과장은 "햇살에너지 농사는 유휴부지·축사지붕 등을 활용,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하면 매월 200만원 정도 고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농어민의 농외소득은 물론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면서 "농어촌 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5년 11월 '경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매년 5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지원 하고,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6000만원까지, 단체는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