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교통안전법 시행령

by 털보가라사되 2017. 7. 28.



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174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7. 07. 18> [대통령령 제 28192호, 2017. 07. 17. 일부개정]    최종공포 내용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9.]


□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7.]




□ 제5조(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