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묘년을 맞아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특히 스쿨존 범칙금이 오르는가 하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봤다.
◇스쿨존 과태료 2배 인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법규 위반과 범칙행위 과태료가 두 배 오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위반, 과속운전, 불법주차 등이 해당된다.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이다. 과속운전은 제한속도(시속 30km)에서 시속 40km를 초과할 때 승합차는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하고,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는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을 각각 과태료로 물린다. 시속 20km 이하라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7만원, 이륜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주차는 시간대별로 과태료가 다르다. 승합차는 2시간 이내는 9만원, 2시간 이후에는 10만원을 물리고, 승용차는 2시간 이내는 8만원, 2시간 이후는 9만원이다.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지르는 범칙 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 위반 등이다.
이 행위들의 범칙금도 변경된다. 신호·지시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 방해 행위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을 내야 하고, 자전거도 범칙금으로 6만 원을 내야 한다.
속도 위반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는데 시속 40km 초과라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10만원,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에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시속 20km 이하는 승합차와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이륜차 6만원, 자전거 4만원을 물린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보육시설에 이어 ‘학원’도 추가된다. 시장 등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어린이의 통행량 등을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이에 해당된다. 또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도시공원과 생활체육시설’도 추가된다. 아울러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장애인 통행이 많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한 것.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등 안전조치도 개선된다. 보호구역 범위를 필요시 300m 이내이던 것을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보호구역 내 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으면 보도를 따로 확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도 실시된다. 원동기면허 기능시험을 이륜형 원동기 외에 ‘배기량 100cc 이하인 삼·사륜의 원동기(ATV 등)’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륜형원동기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운전면허에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면허증에 ‘J’로 표기)이 추가된다. 주의할 점은 원동기면허나 자동차면허로 다륜형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지만 다륜형 원동기면허는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위반하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도로 외 뺑소니도 처벌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약물운전과 뺑소니 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간 아파트 주차장이나 학교 내 도로 등은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였다.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단속 회피장치 처벌 강화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장비의 기능 방해 장치를 차에 장착,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벌금 20만원이던 것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교통단속 회피장치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요일제 참여 할인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8.7%까지 이뤄진다. 이르면 2월 말에 실시되며, 자가 배출진단 장치인 OBD를 장착해야 한다. OBD로 주행 기록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이 최장 12년 60%에서 최장 18년 70% 할인으로 확대되고,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상황집계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준은 변하지 않아 2년간 1건은 할증이 없고, 2~3건은 5%, 4건 이상은 10%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범칙금 납부자에 한해 인상되던 보험료가 과태료 부과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2011~2012년에도 이어진다. 2년 간 연장된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 받게 된다. 연장과 더불어 기아자동차 모닝의 후속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어 올해도 경차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
정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허위 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제 뒷좌석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 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시속 90km 이하의 도로를 말한다. 또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오전 7시부터
올해는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날씨 따라 제한속도 변경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데다 단속 역시 유야무야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제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가 도입된다.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시내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이로 출력돼 정밀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행기록계의 단점들을 보완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올해(2011년)에는 신규 등록하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만 부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내년(2012년)에는 버스, 일반택시, 일반 화물차를 의무화로 진행하고, 내후년(2013년)에 개인택시, 개별화물자동차 등으로 확대하여 2013년말까지는 전 차종을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올 하반기부턴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한다.
단 자격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사법경찰관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 수사권 부여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분이 이뤄지도록 사법경찰관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수사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확대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 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카드사업자로 선정했다. <배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