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운행기록계 작업 서둘러야,,,
지난 2010년 6월 22일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진행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장착 관련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미 여러차례 공지된 사항이므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물류업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 정부에서 정식으로 승인 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종합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3년까지이므로 대부분의 관계자가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해야 할 화물차량은 약 35만대 정도이고, 버스까지 합하면 약 40만대가 넘어서는데,,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생산하는 업체 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1개 업체가 장착을 감당할 수 있는 량이 년간 약 2,000대 정도라고 하니, 승인난 14개 업체를 모두 합한다 해도 년간 15만대~25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충원하면 작업량이 더 늘겠지만 사실상 2013년 이후에는 이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없으므로 무작정 인력을 늘리기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승인난 업체들 대부분이 한번 세팅하면 작업이나 운영이 용이한 버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화물차량의 경우엔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나 외국에서 수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더욱 작업이 까다로울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화물차량의 소유자 및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업무를 진행해야 기간 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란 점입니다.
◆ 디지털 운행기록계 비용 문제 어느정도 해소,,,
이미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있고, 장착비용 문제가 해소되면 장착에도 탄력이 붙을 듯 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장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2011년 5월 8일 원안대로 통과하였고, 8월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착비용의 40%(최고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령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하기로 한 점이 명기되어 장착 비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는 효과 외에 녹색물류, 유류비 비용 감소 등의 혜택도,,,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원래의 목적 외에도 유류비 절감, 녹색 물류 등이 실천된다는 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에코 시스템을 도입하여 약 15% 정도의 연료를 절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를 화물차량에 적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의 경우 지난 2006년 413대의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이를 ERP와 연동시켜 약 19억원의 연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2억원이 넘는 사고 절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인증받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 또한 당연히 교통안전공단 시험을 통과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인증을 정식으로 득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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