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수정안에 의거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그 법률적 근거를 보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수정안 제 45조 :( 운행기록계 장착 시기 및 보관기간) 법률 제9866호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해당 차량에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제외)의 면허 등을 받은 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2012년 12월 31일까지.
즉,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법 제55조 제1항의 대상자 중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013년 12월 31일까지.
즉, 개인택시, 개별화물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2013년 말 까지는 버스, 택시, 화물차량은 모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는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한 차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장치 제품가격의 40% 선에서 지원합니다. 문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착하였을 경우 지원받게 되는데,,,, 현재 약 10여개 정도의 업체가 인증 후 부착중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반 타코메타를 부착하신 차량들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먼저 부착하신 분들이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 또한 당연하겠지요,,,
당사를 통해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신 분이라면 향후 보조금 지원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챙겨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검사를 통과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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