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로 직접 문의해 본 결과 그 쪽에서도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법리해석상의 문제로 계속 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쪼깨 답답했어여,,
자가용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개인적인 화물이나 물건을 운반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일테면 유상 비용을 받고 운행하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행해 주는 차량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주분들이 많이 계신 듯한데 부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착해야 하느냐? 안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향후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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