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털보가라사되 2017. 2. 18. 10:41




개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지원근거

세부사업내용

  •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업무추진절차 흐름도

  1. 1단계: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제출 안내.
  2. 2단계:광역자치단체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3. 3단계:센터,평가위원회,사업지원단의 순서로 사업평가함.
  4. 4단계: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함.
  5. 5단계: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센터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예산 확정통보를 함.
  6. 6단계:광역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비교부를 신청함.
  7. 7단계:광역자치단체에 사업비 교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요구함. 기초자치단체는 사업평가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지역지원] (팀장) 이도성 (031-260-4680)
  • [지역지원] (정) 김영민 (031-260-4683)
  • [지역지원] (부) 신영민 (031-260-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