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 사업 공고

털보가라사되 2017. 2. 18. 11:26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 공고.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0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 규모 : 220억원

(금액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50이하

6,000

태양열

1,500이하

4,000

지 열

1,000이하

3,000

연료전지

-

2,000

기 타

-

2,000

시범적 사업

-

5,000

22,000

* 예산 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 지원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시범적 사업 :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세부사항은 [별첨 7]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기준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50이하

4,000

1,140/kW

계통 연계기준

2,000

1,720/kW

축사 및 축산시설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3,000

48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10.0MJ/·day이하

430/

7.5MJ/·day이하

390/

온수기 6x대수

2,450/

냉난방 (신설)

1,000

790/

지열(수직밀폐형)

1,000이하

3,000

360/kW

연료전지

-

2,000

22,000/kW

-

기타

-

2,00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BIPV),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17,000

-

-

시범적 사업

-

5,000

별도 검토

-

총 계

22,000

-

-

)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며 지원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4.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6.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7. 태양열 분야는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 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8. 태양열 분야 자연순환식 온수기의 경우 6/ 기준 지원

9. 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10.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11.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12.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설치의무화 건물 중 의무비율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 가능)

13.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14.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책임이므로 신청요령 및 유의사항(별첨1,별첨2)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신 청 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전자민원

 

?

 

 

 

신청서류 검토(센터)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자동 취소 가능

 

?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 이후)

 

?

 

 

 

사업 최종 승인(센터)

 

사업 최종 승인

최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설비 공사 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5. 사업 접수

 

접수기간 : 2017. 01. 23() ~ 02. 17() (매일 10:00~17:00까지,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6.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참여기업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2017년 이내 설비설치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센터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설치, 설비설치 관련 규정·법규 미 준수 등

 

설치확인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부적합 3회 판정 시 사업 참여제한 조치

 

센터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 변경하거나 포기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 불가 함. , 최대 지원 범위의 110%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 함

 

7. 기타사항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상세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1, 4694)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5. 설치완료 확인서

6. 선급금 지급 동의서

7. 시범적 사업에 대한 안내

8.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신청자는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 함

 

(2)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참여기업을 선정 함

 

(특히 행정기관 인허가,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일조(조망),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센터와 관련 없음

 

(3) 신청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 함

 

- 필요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설치계획서, 현장사진 등

 

(4) 센터 전자민원서비스(http://nrbpm.kemco.or.kr)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5) 청된 사업신청서를 센터에서 검토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설비 착공 가능

 

사업신청서 검토 항목 : 지원 대상 여부, 총사업비, 설치환경, 설비용량, 사업효과, 사업기간, 주요설비 사양 등(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평가 진행)

사업별 최종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현장 발표 후 전문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야 함

센터는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함(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6) 센터의 사업 승인 후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별첨 2]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참조, 설치 완료기한 미 준수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7)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에 의한 센터의 현장문을 통해 시공기준에 의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판정 시 [별첨 2] 관련 항목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 함

 

(8) 신청자는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계약한 참여기업에게 A/S를 받아야 함. 아울러 설비 설치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하자·보수·비용발생 등)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의 책임이며, 정부 및 센터는 이와 무관 함

 

(9) 신청자는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신청 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비성능 및 적정 용량·경제성 검토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 및 센터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10) 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개 금지 요청

 

(11) 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청(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12) 정부 및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 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행정기관 인·허가 등) 따른 문제, 소음발생 및 일조권·조망권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문제제기 등), 센터 직권 사업취소 등에 대하여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13)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별첨 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공통적용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 KOLAS 인정 시험기관(해당 시험분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성능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 가능 함

 

- 태양광 : 모듈 및 15이하 인버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5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 양 열 :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지 열 : 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 : 연료전지 시스템

 

- 풍 력 : 풍력 발전 시스템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품목 변경 등의 변경은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설비 변경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별첨 5] 설치완료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신청자 확인 필수)

* 설치 완료기한 미 준수 시,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구 분

설치 완료기한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집광채광

최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최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열

최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기타

별도 검토 · 공지

시범적 사업

전 분 야

별도 검토 · 공지

) 1.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은 사업 평가·선정일 기준으로 하며,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 검토 승인일 기준

2.사업기간의 정식 연장은 당해 연도 내 1(90)로 한정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하여야 함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의 인·허가(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민원(소음발생,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발생 등으로 30 이내 착공이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허위로 서류제출 시, 사업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설비 설치 시, 센터 지침 ·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공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시공 완료 후, 신청 사업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이 기재된 하자이행 보증서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센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기업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5)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조치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유주(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 기간(3~5)동안 무상으로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하여야 함

 

-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시) 현장확인 신청 시 하자보증기간 : 2017.03.07 2021.03.06

재신청 60일 소요 시 하자보증기간 : 2017.05.07 2021.05.06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 전·후의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 준수

- 주요설비(축열조, 지열히트펌프 등)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비 및 기계실 건축 시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신고, 허가 등)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태양광 분야

 

전력요금 및 상계처리 등 안내

 

- 부가세 부과 및 별도 계량기 설치 등 관련 내용은 한국전력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태양열 분야

 

태양열 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함

 

태양열 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열 분야

 

사업선정 이후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완료 후 최종 승인 함

 

-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열이용검토서는 사업 평가·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사업 착수 전 해당 천공 예정지 시험천공 후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 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 불가

 

지열이용검토서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 수행 지침 등은 지열설비의 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에 따름

 

지열설비 이외의 냉·난방설비(가스전기(온수)보일러, 에어컨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난방분야에 한하여 지원하며, 냉방분야 설치 시 추가 비용은 신청자 부담 임

 

< 지열분야 사업수행 절차 >

 

사업 신청

접수 및

평가 · 선정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검토 · 승인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승인

 

사업 착수

(선급금 신청 · 지급)

천공확인

신청 · 확인

설치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연료전지 분야

 

핵심부품인 스택 및 개질기의 국내기술 활용 또는 국내제조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 충족

 

소형풍력 분야

 

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건물 소유주 동의서 제출(필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 가능

소형풍력을 제외한 풍력 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여부를 결정 함

[별첨 3]

건물지원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설치 대상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신고필증)

설치 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4x6) 1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

법인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

설비 설치계획서 1

신청자 확인서(공통, 에너지원별) 2

표준 설치계약서 *평가 선정 이후 제출

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및 선정)

*평가 선정 이후 제출

에너지원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설치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필수)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태양열

온수 및 난방부하계산서, 설계도

풍력

주민 동의서(필요시) 및 풍황자원 조사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 월까지 1) 증빙자료

계약 종별, 계약전력 등 내용 포함

 

사업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함

 

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소유자 지분 분할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사업 신청자로 인정 함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필수 제출

- 모든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전체 페이지를 첨부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설치장소 및 온라인 신청서의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함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3~5)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발행 함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하여야 함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필수)

 

2017년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1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원별 신청자 확인서 각 1

표준 계약서 및 설치계획서 각 1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설치완료 확인서 각 1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

설치확인서 1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신청서(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업취소 조치 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3년 이상의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 됨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일반용 및 컨소시엄용)

(일반용)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F A X

 

 

 

 

()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보조금총액 : 일금 천원

(보조금 : 천원/단위용량)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자 분담비용 : 일금 천원

(계약금 : 일금 천원)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 문

조 항

1()은 필요한 경우 ()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사업의 준공) ()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으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3(설치자 분담비용) ()()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과 협의하여 센터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4(계약의 해약) ()()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에게 즉시 반환한다.

5(조금의 환수) ()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됨.

6(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 해석에 따른다.

7(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1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에게 생산물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사용자 교육) ()()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지체상금율)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4(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

 

 

년 월 일

 

() 신 청 자 : ()

 

() 참여기업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생에너지센터

 

(컨소시엄용)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컨소시엄명 : )

 

 

계약

당사자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F A X

 

 

 

 

()

(주관기업)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협력시공사)

협력시공사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에너지원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보조금총액 : 일금 천원

(보조금 : 천원/단위용량)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자 분담비용 : 일금 천원

(계약금 : 일금 천원)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 문

조 항

1()은 필요한 경우 ()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사업의 준공) ()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으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3(설치자 분담비용) ()()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과 협의하여 센터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4(계약의 해약) ()()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에게 즉시 반환한다.

5(조금의 환수) ()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됨.

6(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 해석에 따른다.

7(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 ()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1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에게 생산물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사용자 교육) ()()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지체상금율)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4(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

 

 

년 월 일

 

() 신청자 : ()

 

() 주관기업 : (직인)

 

협력시공사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생에너지센터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신청서 포함)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기관)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 천원/자부담 : 천원

설치규모

태양광풍력소수력 : /태양열 : /지열 : /기타 :

참여기업

주관기업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협력시공사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참여(주관)기업 : (직인)

 

협력시공사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4x6) 및 약도 각 1

2.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해당 신청자) 1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1

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1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

 

신청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용량

(에너지원) : (용량) : (단위: kW, , 기타( ))

참여기업

주관기업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협력시공사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사업기간

 

활용목적

 

설치장소

사진

 

 

1. 사업구분 :

작성 예) 건물지원사업(세부분야 기입), 시범적 사업 택일

- 세부분야 예) 공장,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업, 복지시설, 축산시설 등 자세히 기재

 

2. 분야 :

작성 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 설비타입(시스템방식 포함) :

작성 예) 태양광일 경우 고정식, 추적식, 독립형, BIPV형 등

 

4. 설치용량 :

작성 예) 용량단위 : 태양광 및 지열의 경우에는 kW, 태양열 및 집광채광의 경우에는

냉난방용량 및 급탕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등)

 

5. 신청기관(신청자) :

 

6. 참여기업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시공사 모두 기입)

 

7. 설치장소 주소 :

 

8.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 설치기간

 

. 사업일정표

일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비고

 

 

 

 

 

 

 

 

 

9. 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보조금(천원)

자부담(천원)

보조금단가(천원)

 

 

 

 

작성 예)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10.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11. 신청기관 현황 및 특(참여기업 해당)

작성 예) 기관현황(설립, 주요사업현황 등), 시공실적, 기관특성 등 기술

 

12. 참여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13.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 설치환경(조건)

작성 예) 설비 설치 시, 문제없이 설치 가능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치환경 자세히 기술

 

.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태양열, 태양열냉난방, 지열분야 등)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 회수기간 등)

작성 예) 계산근거는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 설비 모니터링 운영계획(모니터링 대상 설비)

 

14.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 예)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15.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 소비자동의서(풍력해당)

 

16. 사업내용

 

.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 및

용량

수량

생산자

단가

(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작성 예)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예)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 예)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

 

.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 년도 건물지원사업 설비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

 

참여(주관)기업 : (직인)

 

협력시공사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신청자 확인서(공통)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건물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사업 공고 및 아래의 사항을 모두 확인·동의하며, 사업을 신청 합니다. (확인 후 )

건물지원사업 공고의 모든 사항을 숙지·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에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건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이뤄지는 계약 관련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설비(구조물 포함)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설비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으로 사업신청 및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2

건물지원 <태양광>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량이 적정 용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지원 <태양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지원 <지열>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1. 지열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천공 깊이 준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4.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5.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지원 <연료전지>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1.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3.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지원 <소형풍력>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2.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참여기업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2/2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 기입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태양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열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참여기업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 기입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소형풍력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용 풍력설비의 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장소 주변 50m이내의 거주자에게 설치 동의서받아야 함. 또한, 풍황 자원 조사서(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 근거로 풍속이 연평균 4.5m/s 이상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설비이며,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참여기업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 기입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지열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지열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안정적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준수하고, 기타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참여기업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 기입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A/S 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참여기업 : (직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 기입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건물지원사업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이에 정부 보조금이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신청자 (기관) : (연락처 : )

설치장소 :

사 업 명 :

기업담당자 :

기타사항 :

(금액 : )

에너지원

설치용량

정부보조금

참여기업

 

 

 

 

 

년 월 일

 

 

신청자 :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5]

 

설치완료 확인서

건물지원사업 관련 해당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신청자(기관) : (연 락 처 : )

사 업 명 : (사업기간 : )

에너지원 :

설치장소 :

참여기업 :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명 기입)

확인사항

확인 사항

확인()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을 확인 함

 

건물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참여기업 선정, 시공설비()와 시공 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 함

 

설치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며, 건물구조안전 등 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함

 

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수령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설비 운전방법, 사후관리 요령 등 설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받음

 

년 월 일

 

신청자 :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6]

 

선급금 지급 동의서

 

사업명

건물지원사업

신청자(기관)

 

에너지원

 

설치장소

 

참여기업

 

사업비()

정부보조금()

자부담()

합계()

 

 

 

선급금

청구 금액()

 

위 신청자 본인은 건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급금(보조금의 50%)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센터가 청구하는 지급 선급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연대하여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참여기업 : (직인)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기업명 기입)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7]

시범적 사업에 대한 안내

 

 

1. 지원예산 : 5,000백만원

 

2. 지원대상

 

국가가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R&D과제 중 ‘12년부터 ’16년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 가능 기술

구 분

신 청 자 격

지정공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개발 성공과제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

자유공모

국내 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

) 1. 잔여예산 발생 시 공모분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최종 잔여예산 건물지원사업 후순위 사업에 지원 예정

2. 시범적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과제 및 동일사업으로 핵심기술 외의 단순 주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외

3. 과제목록에 없으나 국가가 지원한 R&D 과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성공과제 확인서 첨부 시 신청 가능

4. 지원액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후 적용 함

5. 사업별 신청액은 당해 연도 시범적 사업 예산액의 20%이내로 제한

6.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 설비로써 자가용에 한함

7.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적용 시 우선 지원

 

3. 지원기준 : 신청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기간 : 사업 승인일(최종 승인일 기준)부터 201711월말까지 사업 완료

 

 

5. 지원 절차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신청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업 적합성 등 검토 후 계약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센터)

 

신청서류 제출검토

 

?

 

 

 

지원대상 평가·선정(센터)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선정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최종 승인 및 선급금 신청

 

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신청(필요시) 및 지급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설비 공사 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필요)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센터)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6. 참여기준

 

구분

참여 기준

참여기업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기업

1. 해당과제 국내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또는 해당과제의 기술을 이전받아 정상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업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기술이전 완료 증빙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별도 공지)

2. 원별 전문 면허 등록 기업

- 발전 설비 : 전기공사업 등록

- 열이용설비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 2) 등록

- 폐기물설비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 등록

신청자

일반 건물(주택 포함) 소유자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 사업 참여기업 소유 건물

 

7. 세부 추진내용

 

사업 신청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센터 홈페이지(http://nrbpm.kemco.or.kr)를 통하여 사업 신청

 

평가 기준 및 방법

 

사업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사업적합성

사업목적 적합성/시설입지조건, 홍보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에 활용 가능 여부

20

2. 설치계획서내용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기술적용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합성/설비 설치비용적정성/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등

30

3.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부담능력/전문기업과 신청자의 사업추진력/ 보유기술력/시공경험/전문기업자격/

사업기간내 완료 가능성 등

15

4. 설치효과 및 사후관리

설비설치에 따른 경제성 및 투자회수기간/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

15

5. 기대효과

시범완료 후 상용화(실용화)가능 여부/

신재생분야 산업활성화 기여도/파급효과의 기여도

20

합 계

100

1.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은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 조정 가능

평가방법

 

- 관련 분야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신청 사업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

 

- 필요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설비 설치

선정된 사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7.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여야 하며 이월 불가함. ,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7. 10 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 제출

총사업비의 10%(,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 5%)

하자보증기간은 3(, 지열이용 설비 중 개방형의 경우 5)

계약명에 설비용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자를 피보험자(보험청구자)로 하여야 함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해당 설비가 기존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모니터링 설비 설치 및 성과보고 의무화

 

-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에너지 생산량 및 가동 상태를 시간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가동하여야 함

 

- 설치 후 3년간 매년 설비 가동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사업성과보고서를 매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외의 기관 또는 국내 기업에서 R&D자금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경우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시범적 사업 전문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설치 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성과보고서 참조)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는 예상실적 및 설비의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포함해야함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전과

설치 후의 운영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양식)>

 

시범적 사업 성과보고서

 

1. 일반 현황 ( 지정 자유) (사업 연도 : )

사업구분

시범적 사업

과제명

 

시 설

소 유 자

신청자

 

연락처

 

설치장소

 

참여기업

 

설치확인일

년 월 일

시설현황

에너지원

용량

형식(타입)

주요 설비 모델명

인증여부

 

 

 

 

 

 

 

 

 

사업비

(총 사업비 : 천원), (보조금액 : 천원), (자부담금 : 천원)

 

2. 사업 성과

(기준 : 20170101~ 20171231)

 

신재생

생산량

발전 분야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발전량

( )kWh/

사용기간 전체 누적 발전량

( )kWh

기간 : . . ~ . . .

당해 연도 월 평균 발전량

( )kWh/

열 분야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열 생산량

( )kcal/

사용기간 전체 누적 열 생산량

( )kcal

기간 : . . ~ . . .

당해 연도 월 평균 열 생산량

( )kcal/

기 타

12월말 기준 당해 연도 총 생산량

( )

사용기간 누적 에너지 생산량

( )

기간 : . . ~ . . .

당해 연도 월 평균 생산량

( )

에너지

절감량

하절기

(평균)

전력

등유 등

LNG

기타( )

( )kWh/

( )/

( )/

( )

동절기

(평균)

전력

등유 등

LNG

기타( )

( )kWh/

( )/

( )/

( )

연 평균

전력

등유 등

LNG

기타

( )kWh/

( )/

( )/

( )

에너지

절감액

실 연간절감액

/

실 가동 월수

( )개월

기타성과

 

3. 유지보수 내용

(전체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지보수

없음 1

3회 미만

5회 미만

5회 이상

수리내역

수리일

주요 수리 내용

 

 

 

 

 

 

 

 

정상사용

 

미사용

 

부분고장

원 인

 

수리가능

여 부

가 능

A/S희망 자체수리 그대로사용 폐기 희망

불가능

폐기 희망

하자보증

기간 ( . . . ~ . . . )

A/S

A/S 비용 자체부담 의지

참여기업 직접 수행 기타 업체

 

4. 기타사항(신청기관 확인사항)

설비

가동

설치 후 경제성 수준

매우향상 향상 변화없음 하락 매우하락

설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이유

운전, 관리가 어렵다

경제성이 낮다

성능이 낮다

외관상 좋지 않다

고장이 잦다

A/S받기가 어렵다

안전하지 않다

기 타 ( )

설치

참여기업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이유

A/S받기가 어렵다

설비관리 등 지속적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친절하지 않다

기타 ( )

기타 사용자 불편 및

건의사항

 

 

위와 같이 시범적 사업의 성과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신청기관 : (확인)

 

참여기업 : (확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8]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타워 11

02)2071-3817

02)2071-3808

02)2071-3809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 2)

031)260-4631

031)260-462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3(신일로)

042)527-6954

042)523-3441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1105(거제동)

051)504-0365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8

053)751-0555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2(온의동)

033)248-8423

033)256-3914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3(구월동)

032)432-7032

032)432-7030

세종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

043)296-0365

043)296-036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2(팔복동1)

063)212-7083

063)212-908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타 1103

055)212-1150

055)212-1151

제주

제주시 연북로 17, 전문건설 회관 4(노형동)

064)748-4697

064)747-2682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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