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2017년 경기도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털보가라사되 2017. 2. 14. 12:09




2017 경기도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건물에 태양광 설치 희망하면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24. ∼ 11. 30.

○ 지원규모 : 800백만원(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신청자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자 격 요 건

경기남부

경기북부

태 양 광

주택지원

600

400

20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설치 대상자로 선정된 자

태 양 광

건물지원

140

70

7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일반건물

태 양 광

대여사업

60

30

3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범위

지원단가

태 양 광

주택지원

단독주택

3㎾ 이하

170천원/㎾

(최대 500천원 한도)

공동주택

30㎾/동 이하

170천원/㎾

(최대 5,000천원 한도)

마을단위

가구당 3㎾ 이하

170천원/㎾

(최대 가구당 500천원 한도)

태 양 광

건물지원

일반건물

30㎾ 이하

1,200천원/㎾

(최대 35,000천원 한도)

태 양 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100㎾ 이하

170천원/㎾

(최대 17,000천원 한도)

 

4.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신 청 자 : 사업신청서를 작성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승인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센터→신청자,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없음

?

설비 설치공사

(신청자,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이후 설치공사 착수

?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설치확인 결과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완료확인서로 갈음

보조금 지급

(센터→신청자, 참여기업)

ㅇ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은 신청자 명의계좌로 입금

태양광 건물지원·대여사업은 신청자가 위임할 경우 참여기업 지급

 

5.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 접수기간 : 2017. 1. 24. ∼ 11. 3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 제출 시 접수확인 요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1층 경기도에너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김주성(gyinews@empas.com)



경기도와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2017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도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비 6억원보다 2억원이 더 많은 총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해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로 총 6억원(경기남부 4억원, 경기북부 2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신청자의 경우 시설용량 3㎾ 이하를 대상으로 1㎾당 17만원(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개동 30㎾ 이하의 시설에 한해 1㎾당 17만원(최대 500만원을 한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1억4000만원(남부 7000만원, 북부 7000만원)을 편성했다. 시설용량 30㎾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당 120만원을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게 ‘태양광 대여사업’은 도가 공동 주택에 태양광 설비(100kW 내외)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남부 3000만원, 북부 3000만원)을 배정했다.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kW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