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7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2호)
-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 1단계: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제출 안내.
- 2단계:광역자치단체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3단계:센터,평가위원회,사업지원단의 순서로 사업평가함.
- 4단계: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함.
- 5단계: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센터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예산 확정통보를 함.
- 6단계:광역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비교부를 신청함.
- 7단계:광역자치단체에 사업비 교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요구함. 기초자치단체는 사업평가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24호 서식] 자체설치확인보고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현장점검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26호 서식] 자체지열천공확인보고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29호 서식] 보급사업실적보고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40호 서식] 사업계획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43호 서식] 사업변경신청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62호 서식] 설비처분승인신청서
- 센터 공고 제2016-12호[별지 제63호 서식] 설비처분신고서
- 산업부 고시 제2016-127호[별지 제2호 서식] 사업관리카드
- [지역지원] (팀장) 이도성 (031-260-4680)
- [지역지원] (정) 김영민 (031-260-4683)
- [지역지원] (부) 신영민 (031-260-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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