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감지기

위험성 평가

털보가라사되 2020. 9. 4. 14:23

■ 위험성 평가 개요

-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

 

■ 위험성 평가 대상

-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 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지역본부) 및 사업 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 현장

※ 위험성 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해 실시.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 위험성 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가능성, 중대성 조합) -- 위험성 결정 -- 위험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피드백

 

■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 정기 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 수시 평가 : 산업재해발생, 작업장 변경(건설물, 서비 작업방법), 정비 보수 시

- 수시 평가 실시 사유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보수

     *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 최초 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고,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 시 주요 컨설팅 내용.

  가. 위험성 평가 종합 컨설팅

    1) 대상 :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현장

    2) 컨설팅 내용 : 위험성 평가(최초, 정기, 수시 평가) 요구 사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진행

 

  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

    1) 대상 : 근로자 100인 미만

    2)인정 절차 :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서 제출 -- 인정 심사 -- 우수사업장 인정여부 결정

    3)인정 혜택 : 산재보험료의 20% 감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위험성 평가 진행 절차

 

 

 

 

■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 실시)

제 36조(위험성 평가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법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성 평가 관련 업체

 

안전보건진흥원,  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안전보건평가원, 한국산업안전지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