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감지기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털보가라사되 2022. 1. 10. 12:43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 50억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5인 이상~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인 입장에서는 코로나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상황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 내 안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할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법에 정한 최고경영자 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내용이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적용이 될 수 있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산재사고를 둘러싸고 지리한 쟁송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회사만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경영자 개인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에, 업계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면책 규정이 신설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에는 사업장 및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지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최근 끼임사고, 충돌사고, 깔림사고 등 안전사고(인사 사고,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게차 충돌재해예방장치, 안전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인명재해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지게차 충돌재해예방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의 70%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에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액 설치비용을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성능이나 기술적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들이 최근 시중에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판매가격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