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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털보가라사되 2021. 3. 8. 20:24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업데이트 해봅니다.

 

지원 목적 :

<대기환경보전법>제 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염원의 배출을 감소.

 

지원 예산 :

사업비 약 2,993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종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우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 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사업장 분류 기준

종 별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 :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보조금 지원 조건 :

○ 보조금을 지우너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금액 :

가. 방지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대상 품목 : 흡착에 의한 시설 : 제품가격 4,667 만원 (자부담 : 467만원) 부가세 지원 안됨

 

방지시설 신청 방법 :

1.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방지시설 환경전문 공사업체와 상의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함

2. 지자체, 녹색환경센터 등 전무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사업승인 통보.

3. 승인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 공사업체로 자부담 10% 입금.

4. 환경전문 공사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치 완료후 보조금 수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찾아뵙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