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업데이트 해봅니다.
지원 목적 :
<대기환경보전법>제 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염원의 배출을 감소.
지원 예산 :
사업비 약 2,993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종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우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 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사업장 분류 기준
종 별 |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사업장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 :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보조금 지원 조건 :
○ 보조금을 지우너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금액 :
가. 방지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대상 품목 : 흡착에 의한 시설 : 제품가격 4,667 만원 (자부담 : 467만원) 부가세 지원 안됨
방지시설 신청 방법 :
1.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방지시설 환경전문 공사업체와 상의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함
2. 지자체, 녹색환경센터 등 전무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사업승인 통보.
3. 승인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 공사업체로 자부담 10% 입금.
4. 환경전문 공사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치 완료후 보조금 수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주시면 찾아뵙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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