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한 재해란 무엇일까.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우선은 용어의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산업 현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둘째.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 사고 사례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의암댐 전복사고, 탑정호 건양대 대학생 추락사고, 서희건설 호이스트 추락사고, 동부건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남동공단 가스 폭발사고, 부산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KT 뇌종양 사망사고,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사고, KBS방송국 카메라기자 사망사고, 두산중공업 협착 사망사고, 삼표시멘트 추락 사망사고, 법무부 코로나담당자 자살사고, SK하이닉스 다리절단 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임원 자살사건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사고들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 및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률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해석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1니다. 이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본 법률의 시행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대상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경영인에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처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기업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시정 또는 개선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사업주 및 기업경영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과거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무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다소 해석상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률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미리 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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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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