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감지기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내용

털보가라사되 2022. 1. 18. 13:28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법률로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기업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겨로가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상기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사업장 내에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기업 경영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위 사업장 내에 상기의 재해가 발생되도록 안전설비 및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주 또는 기업 경영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안전관리 및 안전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 처벌 내용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법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다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사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지 1까지 가중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기관>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우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 50억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 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ㅏ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적용 시점

부칙 <법률 제1707호, 2021. 1. 26.>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난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현장에서 지게차, 건설중기, 로더, 롤라 등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안전설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게차, 건설중기 충돌재해예방장치(안전감지기 등)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사고 충돌사고, 인사사고, 사망사고 등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강화한 설비입니다.

다양한 첨단 기능으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제품설비 중 단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서 산업현장 내에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