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건물 지붕(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사업 소득 확보 운영.

털보가라사되 2022. 8. 29. 12:07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의 전력계량기 모습

                                                                                                                                                                                             건물 옥상(지붕)의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차 계약.

100kwh 이상 설치. 임대차 계약으로 매년 임대료 발생.

연간 3,500만원 수익.

일반 건물, 공장 지붕, 축사, 재배사, 주차장 지붕 등 평소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업체에게 임대차 제공. 매년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차 계약이 활발히 진행 중임.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 운영하는 자가발전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에 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옥상(지붕) 등 유휴면적을 임대차 계약으로 장기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 소득을 창출시키는 임대차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는,,,

◆ 별도의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유휴 면적을 임대함으로써,

건물주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건물 지붕 임대차 계약시 수익 모델.

◆ 설치 용량 : 1,000kwh 설치시

◆ 20년간 임대료 합계 : 총 70,000만원 (20년 X 3,500만원).

◆ 설치 공간 : 건물의 지붕, 축사, 우사, 공장 지붕 등.

 

 

◆ 건물 임대료 외 추가적인 장점

◆ 20년간 건물의 지붕 누수, 방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태양광 임차 업체가 관리)

◆ 여름철 복사열 방지를 통해 실내 온도 3~4도 정도 감소 효과.

◆ 겨울철 단열효과 발생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절감 효과.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권 이전,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여 추가 소득 확보.

 

 

금방 준공한 신축건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옥상(지붕)의 경우는 끊임없이 방수, 누수 대비 유지보수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임차한 태양광 업체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건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겨울철 복사열 방지 및 단열효과가 상승하므로 건물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20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의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권을 건물주에게 이전하여 건물주가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양광 설비는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건물은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물주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지붕만 임대해주면 그만이며,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임차인인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건물주는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노지에 설치하거나 임야, 논, 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과도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혹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옥상(지붕)에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자를 직접 운영해 보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설계, 도안, 인허가, 태양광 설치, 한전 전력판매 계약 등을 대행하여 드리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일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점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신경써야 할 점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임대 수익만 창출하게 되므로 점점 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