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11월말 종료!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서두르세요.

털보가라사되 2019. 9. 27. 13:43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50만원(3차 위반 시)이 부과된다. 미장착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졸음운전 등으로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 원(국‧시비 1:1)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 제출시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3일 “올해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41176&code=611113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