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대전시 "대형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서둘러야,,,"

털보가라사되 2019. 9. 27. 13:47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버스·트럭 과태료

대전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이 11월말로 종료된다면서 서둘러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총 3507대의 대상차량중 지난달 말까지 2544대(72.5%)가 장착했으나 963대(27.5%)는 아직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착비용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10만원은 회사나 개인 등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사업예산 3억 8000여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km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