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에 간단히 요약하여 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1)전방의 차량과 추돌이 예상될때 미리 경보음을 울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방추돌 방지, 2)차선을 이탈하여 운행시 차선을 넘어서면 경보음을 울려 차선 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선이탈 방지, 3)앞차가 출발하였음에도 내차가 멈춰서 있는 경우, 출발을 알려주는 앞차줄발 안내, 4)운행하는 차량 전방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전방 사람 인지 기능 등을 발휘하는 장치입니다.
의무화라는 의미는 미장착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미장착 운행시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쩔 수 없이 부착한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차량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부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겠지요?
정부에서는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해 2019년까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비의 80%(최대 40만원)를 무상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종료되어 지원되지 않으므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자비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문의오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올해 하반기부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위무화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현재 3.5톤 이상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보니, 이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신경쓰이는 부분이겠지요?
현재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제작 출고되는 화물차 및 수입 화물차의 경우 의무화 대상으로 미부착 출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구요, 이미 시중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한 확대 단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 채 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미부착 운행이라 하여도 과태료 부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소유자가 자비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이 자비로 부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설치비 포함 약 40~50만원)이 만만치는 않지만 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블랙박스 제품에도 차로이탈경고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에서도 문의 또는 설치를 의뢰해 오시는 분들에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3.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점.
둘째, 기존 차량의 제품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차량 배선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이전 설치하는건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당사에서는 당사에서 부착하였던 차량이거나,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세째, 승용차량에 대한 설치.
최근 중형급 이상의 승용차나 외제차량의 경우 신규 출시되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된 채 출고되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분들은 다소 신기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인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시면 실제로 운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것만으로도 내 차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느낌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미설치된 차량의 경우 차량을 바꾸지 않고 몇년 더 운행하실 생각이라면 한번쯤 검토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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