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감지기 20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개요 -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 ■ 위험성 평가 대상 -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 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지역본부) 및 사업 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 현장 ※ 위험성 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

폭염재해 방지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 설치 지원(산업안전공단)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선풍기만으로는 도무지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산업 현장, 제조 현장, 식당 조리실, 인쇄소, 정비공장 등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현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엔 가정집에서도 스탠드형 에어컨 1대씩은 당연히 있지만 그마저도 집안 구석구석 냉기를 공급해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 이동식 에어컨 1대 정도 있다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 집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폭염재난 방지를 위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다가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자연 재해인 폭염으로부터 열악한 환경 내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신청대상 :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