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개요 -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 불가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 ■ 위험성 평가 대상 -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 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지역본부) 및 사업 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 현장 ※ 위험성 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
2020. 9. 4.